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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존오토입니다.
고객님들께 게임과 관련하여 해 주신 질문들 중에 대표적인 몇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게임이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망가 뜨립니다. 대표적인 불법 사례 중 하나입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돌아 가는 모든 프로그램은 자기 영역 안에서만 작업 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장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운영체제/하드웨어 적으로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으며, 이것을 어기고 강제 침해하는 행위를 우리는 해킹이라고 합니다. 게임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치의 동작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해킹이며, 사용자의 사생할 침해 및 사유재산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및 손해 배상을 해 줘야 하는 사안입니다.
2. 게임 규정이 그리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주 흔하게 받게 되는 질문입니다. 규정/약관은 작성자가 원하는 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약관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맞아야 합니다. 법을 어긴 약관/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불법 조항이며, 그 불법 조항을 적용하는 행위 또한 불법 내지는 무효입니다. 대표적인 불법 조항이, 게임에서 허용하지 않은 프로그램,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라는 내용입니다. 게임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를 제한하거나 강제할 권리가 일체 없습니다. 다만, 자기 게임 프로그램 영역을 침해 하는 행위를 방지할 권리만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게임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를 게임 자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을 게임 프로그램 영역 안에서 정확하게 확인 경우에 한해 사용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를 실행했다 하여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사용자가 게임 영역 안에서 해당 프로그램/하드웨어를 사용했다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 하십시오. 증거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도 무효가 됩니다.
3. 게임 규정을 위반하면 게임 서비스 제공을 거부 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개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몰지각한 발상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개인 간에는 임의로 행위를 거부해도 아무 문제 없으며 당연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익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임의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이 되며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해 주고 서비스도 계속 제공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서비스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게임사 규정이 아니라, 법의 영역에서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불법/무효인 약관/규칙을 근거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며 사용자는 해당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하드웨어 장치를 연결하지 못하게 합니다. 게임사가 컴퓨터의 주인행세를 하는 기상천외한 불법 행위 중 한가지입니다. 컴퓨터의 주인은 게임사가 아니며, 돈을 지불하고 컴퓨터를 구매한 사람이 실제 주인이며, 주인은 자신의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이든 하드웨어 장치든 설치/연결할 완전한 자유가 있으며, 게임사는 이 자유를 제한하거나 빼앗을 어떤 권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률도 개인이 상업적인 이익과 무관한 경우에는, 어떤 프로글매을 설치하든, 어떤 하드웨어 장치를 연결하든,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게임사가 무슨 초법적인 존재라고 법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게임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고발조치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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